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안전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1.교육시설 공제사업
2.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13.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14.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15.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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