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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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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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1.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ㆍ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6.교육시설 재난ㆍ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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