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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