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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