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시설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