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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