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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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교육시설정책위원회제8조 ·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