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