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