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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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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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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