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⑤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