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보조금의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