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일 것
3.수소발전량의 계량ㆍ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