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5 (입찰시장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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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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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직원이 50명 이상일 것
3.수소발전량의 계량ㆍ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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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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