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