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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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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