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