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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3조 ·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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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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