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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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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