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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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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