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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 · 거래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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