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6 (거래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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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②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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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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