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자금조달 방안
6.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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