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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