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총괄자
2.안전관리부총괄자
3.안전관리책임자
4.안전관리원
②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