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범사업의 지정사유
2.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