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