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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료전지 설치계획
2.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자금조달 방안
5.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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