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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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료전지 설치계획
2.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자금조달 방안
5.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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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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