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①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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