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7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