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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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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등 해당 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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