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