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