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