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