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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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