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