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서 규정한 단기대출
2.금융기관 예치
3.국공채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