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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