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
4.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5.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危害) 방지 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원
3.안전관리원의 직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