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