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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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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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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