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