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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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