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교육 및 홍보 사업
3.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