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교육 및 홍보 사업
3.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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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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