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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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위원회 운영 지원
2.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법제와 회계의 운영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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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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