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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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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