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