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