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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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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