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수소경제 시범도시ㆍ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