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보험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