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