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