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1조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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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원산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0조의 보고사항 및 인증품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원산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0조의 보고사항 및 인증품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0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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