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2조 (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인증품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 수, 생산공장 규모 등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3. 인증사업장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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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인증취소제28조 ·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제29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30조 · 보고사항제31조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교육훈련제3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