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6조 (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일자,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2. 최근 1년간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점검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2. 인증품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인증기관이 신규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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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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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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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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